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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
22.03.16

오토바이로 횡단보도 건널 수 있나요?

배달하시는 분들 보다보면 횡단보도 초록불 일때 그냥 오토바이 타고 건너다가 반대쪽 차선 쯤 가면

바로 가시던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근데 배달오토바이들 다 그런건 아니고 횡단보도 건널때 오토바이에서 내려가지고 손으로 끌고 건너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건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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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3.18

    안녕하세요. 불같은푸들39입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차로 포함이 되며 횡단보도로 통행하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신고하면 처벌받습니다. 타고 가시는분들 영상찍고 신고하시면 그분께 좋은 상품권이 선물갈겁니다^_^

    하지만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린채로 또한 안 걸린채로 내려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것은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운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어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작 과정에서 과실에 의핸 인적 피해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경우에 따라서 책임이 따르겠죠

    결론은 타고가면 불법입니다. 증거 가지고 신고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내려가지고 손으로 끌고 건너시는분들은 처벌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위생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은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횡단보도 이용과 관련해 별도로 규정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