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오토바이로 횡단보도 건널 수 있나요?
배달하시는 분들 보다보면 횡단보도 초록불 일때 그냥 오토바이 타고 건너다가 반대쪽 차선 쯤 가면
바로 가시던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근데 배달오토바이들 다 그런건 아니고 횡단보도 건널때 오토바이에서 내려가지고 손으로 끌고 건너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건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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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불같은푸들39입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차로 포함이 되며 횡단보도로 통행하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신고하면 처벌받습니다. 타고 가시는분들 영상찍고 신고하시면 그분께 좋은 상품권이 선물갈겁니다^_^
하지만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린채로 또한 안 걸린채로 내려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것은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운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어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작 과정에서 과실에 의핸 인적 피해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경우에 따라서 책임이 따르겠죠
결론은 타고가면 불법입니다. 증거 가지고 신고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내려가지고 손으로 끌고 건너시는분들은 처벌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위생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은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횡단보도 이용과 관련해 별도로 규정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