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통령께서 법안을 거부하는 거부권 행사를 할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또 할수 있는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그냥 거부만 하면 다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하는데, 통과 조건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가 동의하면 법률이 통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