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거부권은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최근 뉴스에서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입법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안을 다시 입법할 수 있는건가요? 이와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와 재입법 등은 횟수나 어떤 기준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하여는 헌법에규 규정하고 있는바, 거부권의 행사요건에 대하여 별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횟수나 요건 등에 대한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다른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남용할 경우 정치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남용할수는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한 경우에도 국회에서 재의를 하여 정족수를 충족해 통과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확정됩니다.
한편, 거부권행사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