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척추후만증하고
슈어만씨병
으로지체장애판정받았는데요
혹시 허리통증하고다리통증으로오레못이동하고
팔에힘이안들어가는대요
침대애서도힘이안들어가서떨어지고
팔에도힘이잘안들어가고
하는대보조기구처방가능한가요?
가능한다면필요한셔류는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장애인용 보조기구 처방을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적절한 보조기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체 장애 판정을 받은 병원의 전문의에게 보조 기구가 필요한 경우 처방전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구입
유형별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공단(지사)에 승인 신청 후 구입※ 보조기기 급여승인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보조기기 유형별 검사결과지(해당보조기기의 세부인정기준 참조)
보조기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함
급여비 청구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등을 통해 보조기기를 보험 급여를 인정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진단 받은 병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준구 의사입니다.
현재 지체장애 등급을 받아 두신 상태로서 이를 이용하여 보조기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에서 처방 받으실 수 있으며 휠체어나 전동휠체어, 발목보조기등등을 검사결과 및 상태에 따라 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