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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메추라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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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필라테스 학원 이용요금 환불건에대하여?

필라테스 이용요금이 400,000원 입니다. 부가세 별도 로 10%해서 400,000+40,000 총 440,000원을 카드결제했습니다. 다음달에 새로 다닐라고 미리 결제만 해둔 상태라 아직 한번도 이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라테스학원이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폐업한다고 해서 전액환불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는말이 부가세 10%는 떼고 400,000원만 현금으로환불해준다하네요. 저는 부가세 40,000원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거죠?

학원 이용약관 계약서에보면

6. 계약의 해제, 해지

1) 다음의 사유와 같은 이유로 환불 요청시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에게 지불하고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a.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b. 휴업, 폐업 등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c. 기타 사업자의 책임 또는 사유로 시설 이용이 곤란할 경우

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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