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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메추라기16
진기한메추라기1623.07.22

필라테스 학원 이용요금 환불건에대하여?

필라테스 이용요금이 400,000원 입니다. 부가세 별도 로 10%해서 400,000+40,000 총 440,000원을 카드결제했습니다. 다음달에 새로 다닐라고 미리 결제만 해둔 상태라 아직 한번도 이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라테스학원이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폐업한다고 해서 전액환불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는말이 부가세 10%는 떼고 400,000원만 현금으로환불해준다하네요. 저는 부가세 40,000원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거죠?

학원 이용약관 계약서에보면

6. 계약의 해제, 해지

1) 다음의 사유와 같은 이유로 환불 요청시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에게 지불하고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a.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b. 휴업, 폐업 등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c. 기타 사업자의 책임 또는 사유로 시설 이용이 곤란할 경우

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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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발생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이 취소되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없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님께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오래전에 하였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현금영수증 취소가 불가하여 국세청에 집계된 현금영수증 금액대로 신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세무서에 충분히 대응가능한 문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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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모두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필라테스 입장에서 실제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4만원도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고객이 금전적 손해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탈세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드결제내역과 환불내역을 증빙으로 탈세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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