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이용권을 3달 전쯤 등록을 하고 운동을 다니던 중 오늘 (10/18) 대면으로 학원이 오늘부로 문을 닫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라 제가 운동을 한 만큼은 빼고 계좌로 보내준다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가 들어오냐고 여쭤보니
"부가세 10퍼센트+ 카드수수료 3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만큼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운동시설 환불규정을 찾아보니 위약금이 걸려있던 경우에는 위약금을 빼고 환불받을 수 있다는건 확인을 하였지만 부가세와 카드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보지못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비자인 제가 환불을 요청하는것이 아닌 상황인데도 이렇게 수수료를 떼가는게 맞는 건가요. 불법이라면 어디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틀 뒤에 계좌로 환불금 보내준다는데 그 금액을 받고도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