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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원숭이42
도덕적인원숭이4222.10.18

필라테스 학원사정으로 환불해준다는데 부가세를 빼고 준다는데요

필라테스 이용권을 3달 전쯤 등록을 하고 운동을 다니던 중 오늘 (10/18) 대면으로 학원이 오늘부로 문을 닫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라 제가 운동을 한 만큼은 빼고 계좌로 보내준다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가 들어오냐고 여쭤보니

"부가세 10퍼센트+ 카드수수료 3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만큼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운동시설 환불규정을 찾아보니 위약금이 걸려있던 경우에는 위약금을 빼고 환불받을 수 있다는건 확인을 하였지만 부가세와 카드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보지못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비자인 제가 환불을 요청하는것이 아닌 상황인데도 이렇게 수수료를 떼가는게 맞는 건가요. 불법이라면 어디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틀 뒤에 계좌로 환불금 보내준다는데 그 금액을 받고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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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나 카드수수료 역시 실제 이용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환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가세나 카드수수료로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하실 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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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매출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이를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 등의 세금을 공제하고 반환하겠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위법사실에 대한 고지를 하고 조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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