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질문의 경우 토목분야보다 건축분야게 가까운 질문이지만 아는만큼 답변드립니다.
건축에서 주택설계를 하면 보일러실의 경우 설비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창고를 지을경우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물대장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추가로 해야합니다.
그래서 간혹 창고의 경우 건축허가 받지 않고 직접 짓거나 일꾼사서 뚝딱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이러한 행위는 신고하거나 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철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답니다.
(주택설계 공사 마무리 준공검사 받을때 불법건축물 있을경우 준공승인 안떨어지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