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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침팬지241
초록침팬지24123.07.10

12대 중과실여부 궁금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타고갈수있는 횡단보도) 를 초록불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도중 일시정지 하지않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1. 자전거 횡단도 에서의 자전거는 보행자와 같은 지위를 가져 보행자 보호 의무에의한 12대중과실에

해당할수 있는지


2.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임에도 일시정지 하지않고 우회전한 차량은 신호 위반에의해 12대중과실에

해당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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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보행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한 자동차의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자동차의 과실이 100%가 될 수는 있으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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