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보행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한 자동차의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자동차의 과실이 100%가 될 수는 있으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