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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두견이80
기민한두견이8022.01.25

우유 유통기한 지난줄 모르고 마셨어요

집에 있는 우유를 마셨는데 알고보니 유통기한이 이틀이나 지났네요.먹을때는 맛에 문제가 없어서 몰랐는데

먹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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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잉ee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료품에는 '유통기한'과 '사용기한' 따로 있습니다. 현재 규제되고 있는 것은 판매자 혹은 생산자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기한'만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겠습니다.

    우유의 경우 개봉 후 즉시 섭취를 하는 것이 좋으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냉장보관을 필히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즈화, 요거트화 등 공기 중의 세균에 의해 제품의 성질이 변하여 이를 복용시 인체에 복통 등을 유발하지요.

    냉장보관이 되어 있었다면 유통기한보다 2일이 지난 경우 복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드셨을 때 특별한 냄새, 식감 등이 없었다면 괜찮습니다.


  • 식품업체의 유통기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한 후에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허용되는 기간"

    따라서 냉장보관을 제대로 하셨다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어느 기간 정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보관 상태에 따라 최대 30~70일 까지 먹을 수 있는데,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30일, 우유는 45일, 발효된 치즈는 70일 까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잘 보관을 하셨다면 드셔도 됩니다.


  • ◆냉장보관한 제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변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섭취가능여부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다.

    따라서 유통기한 만료가 제품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변질 여부 판단은

    유통기한 만료일이 아니라 맛, 냄새, 색 등 제품의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 내에서 온도관리를 제대로

    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윗글에 적힌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유한기러기101입니다.

    보통 유통기한은 판매가되어지고 유통되어질 수 있는 기간입니다.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은 유제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나고 1주일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유통기한은 시중에서 판매할수 있는 기간이므로 괜찮습니다.

    유제품은 냉장보관시 유통기한이 지난 후 일주일 정도는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