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훈훈한흰죽지148

훈훈한흰죽지148

등본상 주소지와 실거주시 다를때 은행주소

등본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릅니다.

이럴경우에 은행 주소변경 시

등본상 거주지가 아닌 실거주지 주소로 바꿔도 괜찮나요???

그리고 4대보험 주소변경 시

국민연금은 실거주지 건강보험은 등본상거주지

이런식으로 변경해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은행이나 국민연금 등 주소는 반드시 등본상 주소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거주지 주소로 하셔도 됩니다. 실제 우편 등 연락이 가능한 주소라면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