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1. 급여고시에 따른 급여기준은 각 항목중 하나만 만족하면 급여가 가능합니다.
나485 B형 간염 DNA 정량(HBV-DNA)검사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만성 간질환 환자
나. 만성 B형간염 산모
다. 만성B형 간염환자, 간경변환자, 간암환자 중 항바이러스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
라.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치료시
1)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동 치료 시작 시와 치료 후 경과 관찰 위해 실시 시 인정
2) HBsAg 음성이지만 B형간염 핵심항체(anti-HBc) IgG 양성 일 때 동 치료 시작 시 인정
이때, HBV-DNA가 음성이면 간기능검사(AST, ALT) 수치가 정상범위 상한치 이상일 때 추가로 실시 시 인정
2. 결과는 동일 합니다.
3. 비용에 대해서는 아하 플랫폼의 의료캍테고리에서 안내해드리는 것이 규정위반인 점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