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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믿음직한칠면조

완전믿음직한칠면조

입사해서 1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금 누진제로인하여 사직했다가 재입사했는데 퇴직소득세 감면받을수 있나요?

1997년입사해서 2007년6월에 퇴직하고 2007년6월에 재입사하여 2024년8월30일에 퇴사했습니다 2007년6월이전근무 세금 감면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가 아닌 실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정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