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상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세대 실손으로 7월 개정 되었습니다.
비급여 진료 특약의 보험료는 다섯 단계로 나눠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됩니다.
1. 보험료 차등제 도입
일부 가입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을 타가면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 만큼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을 많이 탄 사람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2. 자기부담금 상향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과 보장 범위 자체는 비슷하나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급여의 경우 기존 10%와 20%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20%로 단일화하고, 비급여는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였습니다.
통원 공제금액도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합해 외래의 경우 1만~2만원, 처방시 8000원을 공제했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는 1만원(상금·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