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직구 관세질문 드립니다!!

미국 퓨마 공홈에서 의류를 구매하려는데 상품가격은 100달러입니다.


2장 해서 200달러 이구요 근데 여기서 미국내 배대지로 배송하니 3.5달러가 세금으로 붙더라구요


이때 관세대상 금액은 순수 물품가격만 측정되나요? 아니면 저 미국내 세금까지 포함일까요.. 그리고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들어올때 배송비도 합계돼서 관세 부가 금액이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여. 우선 미국 직구시 면세기준은 200불 이하입니다.

    즉, 면세 기준 초과 시 의류의 경우에는 통상 관세율 13%, 부가세율 10%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역시 포함되어 세금이 발생하기에 총 관세대상은 203.5달러입니다.

  • 부가세는 10퍼센트를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배송비를 제외한 물건금액이 150불을 넘기면 10퍼센트 부가세가 청구됩니다. 미리 납부할 수도 있고, 청구되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리납부하시면 통관에 바로 진행이 될테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늦게 통관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