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고가의 옷을 알아보던 중, 미국에서 직구를 하면 더 가격이 싸더라고요... 가격이 싸지만 배송비와 관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 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해외직구의 관세 어떻게 측정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이 반영되고 유통마진 등이 더해져 해외직구보다 비싼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소비자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직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13%의 관세율과 10%의 부가세율이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방식으로 미국에서 미화 200불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고가의 의류로 미화 200불이 초과된다면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므로 해당 세금을 과세가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을 적용하면 관세를 대부분 면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미 FTA의 경우 미화 1천불 이내까지는 원산지증명서도 제출이 면제되므로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 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수입신고 단계에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티셔츠. 셔츠 등 의류의 기본세율은 일반적으로 13%입니다. 다만 의류의 종류에 따라 HS CODE가 다르며, 각각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의 과세가격이 200,000원이라고 하면 예상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 = 과세가격 200,000원 x 관세율 13% = 26,000원
(2) 부가가치세 = ( 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 26,000원 ) x 부가세율 10% = 22,600원
(3) 예상세액 = 관세 + 부가가치세 = 48,600원
정확한 예상세액 계산은 전문가인 관세사와 상담을 통해서 안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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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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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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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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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금액을 넘게 되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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