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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개미핥기111
럭셔리한개미핥기11122.03.08

코로나 자가격리해제되면 검사 따로 안 하나요?

26
남성

그냥 바로 일상생활 하나요? 출근 했을 때 뭔가 찝찝할 것 같기도 하고.. 정부에서 회사에 돈 주고 유급휴가처리해주는 것도 있데서 격리통지서 제출해야된다네요 문자로 온다는데 언제쯤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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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후 완치된 경우 몸에 바이러스의 사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 2-3개월간은 코로나 검사 시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바이러스의 사체는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격리해제 이후 증상 없으면 일상생활 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현재로써는확진인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하면 되며 양성이 나오더라도 7일 이후에는 전염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따로 추가 검사가 필요로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네 바로 일상생활 하시면 됩니다.

    현재 확진 후 7일뒤에 격리해제하는 배경은 그 정도 시일이 지나면 바이러스 배출이 거의 없고 전염력이 없다고 알려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마스크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감염 이후에는 길면 3개월 정도 계속 PCR은 양성으로 나옵니다. 전염력은 없는 상태이지만 검사에서만 양성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격리 해제 이후 PCR검사로 확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격리 해제 후에 복귀하시고 걱정되시면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기때문에 따로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답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되면 따로 검사 할 필요 없이 격리 해제 하면 되겠습니다.

    격리통지서 관련하여서는 1339 등 문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현재는 확진자의 격리 해제 전에 pcr검사를 의무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전염성은 증상 발현 1-2일 전부터 발현 후 2-3일까지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 후 5-7일 정도 전염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격리가 해제되는 시기쯤에는 감염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증상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격리해제후, 전염성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격리 해제후 3일간은 다중이용시설 방문과 사적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치료 후 기준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다고 판단 될 시에 격리를 종료하는데 격리해제라고 합니다. 격리해제 후에는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죽은 바이러스 찌꺼기 등)가 검출 가능하여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격리 해제 후에 재감염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기본 방역수칙은 잘 준수하여 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현재 확진 후 7일이 경과된 경우 격리해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7일이 지난 시점에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 상 양성이 나온다면 며칠 정도는 추가로 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19로 확진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접종완료 여부 및 연령, 기저질환에 따라 향후 관리형태가 결정됩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과 밀접접촉자의 경우도 접종완료 여부 등에 따라 지침이 상이하므로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1일 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는 면제됩니다. 3일이내 PCR 검사 1회, 검사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합니다. 다만,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새학기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확지자의 입원 및 격리 통지 발급도 문자 또는 SNS 통지로 변경됩니다. 이와 같은 변경사항은 기존 격리 중인 분들에게도 소급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