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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븍극곰38
인자한븍극곰3822.03.04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에도 출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확진자가 회사에 낱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코로나 확진을 받아도 일주일 쉬었다가 나오는게 아니라 그냥 회사 출근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가 격리 일주일 한 후 PCR 검사가 음성이 나왔을 시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진자가 나와도 자가격리 없이 바로 출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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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에 출근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밀접접촉자의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 또는 취약 시설 내 근로자의 경우에만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의 사람들은 밀접접촉자인 경우 수동감시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출근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3월 1일부터 확진자 자가격리는 7일로 변함이 없지만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에 따라 수동감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접종력에 상관없이 수동감시자로 모두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가격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3일이내 PCR검사, 7일차에 자가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강제의무사항이 아님)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확진자는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6

    안녕하세요. 노동영 의사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사회에 만연해지면서 거리두기나 자가격리의 수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확진이 되었다면 몇일간 격리를 하는 것이 맞지만 회사나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회사 지침을 따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점차 확진자가 늘어나도 감염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마다 방침이 다를 수 있으며 확진 후 5-7일 후 부터는 출근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진자 들의

    경우 PCR 검사는 3개월 까지도 양성을 보이며 이는 현재 감염뿐만 아니라 과거 감염도 의미하기

    때문이며 PCR 결과와 상관없이 출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밀접접촉자여도 무조건 자가격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2. 현재로서는 밀접접촉자면 자가진단키트 한번해보시고 음성이면 출근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2월9일시행되는 확진자 접촉자 조정안의 경우 확진자는 접종과 상관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이후 검사없이 격리해제.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 (수동감시 7일), 접종미완료자는 7일격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후 7일 경과하여 PCR 검사실시 했는데 양성으로 나와도 전파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격리가 필요로 되지는 않기에 7일 격리이후에는 출근에도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용호 약사입니다.

    회사측의 내규에 따르시면 됩니다.

    접종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미접종자도 7일 후 격리해제입니다.

    7일 이후에도 양성이 나오는 사례가 있어 전파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격리해제 후에는 전파력이 낮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지만,

    방역 당국은 격리 해제후 3일간은 다중이용시설 방문과 사적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위험성을 위함 입니다.


  • 현재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확진자는 무조건 7일간 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는데 자가격리 없이 바로 출근은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일주일 격리 후 PCR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지침이 변경되어 확진된 순간부터 1주일이 지나면 추가적인 검사 없이 격리가 해제됩니다.

    주변에 확진자가 나오는 것과는 관련없이 출근이 가능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자가 격리 일주일 한 후 PCR 검사가 음성이 나왔을 시 출근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재로써는확진인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하면 되며 양성이 나오더라도 7일 이후에는 전염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격리해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현재 확진자의 경우에는 일주일간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진 된 후 회사 출근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코로나 19에 확진이 된 경우 반드시 일주일간 격리하며 재택치료를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밀접접촉과 확진을 헷갈리신게 아닌가요? 밀접접촉은 현재 음성인경우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닙니다.

    확진된경우 일주일후 pcr 검사 없이 바로 격리해제되며,

    그래도 사람에 따라 치유가 되지 않아 전파력이 있을수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밀접 접촉자도 격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진자 이외에는 출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확진이 되었다면 일주일간 격리 후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 확진이 되었다면 확진자는 1주일 자가 격리 하셔야 합니다.

    다만 격리 해제시 PCR 검사상 음성이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바이러스 사체가 체내에 남아 1달까지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격리 해제가 된다면 출근은 바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진 후 7일간은 자가격리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미접종자, 1차백신 접종자, 2차백신 접종 후 90일 경과자의 경우 7일 격리 및 6~7일차에 PCR 검사 대상자입니다. 2차접종 이후 90일 이전, 3차접종자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이며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경우 미접종자, 1차접종자는 14일 자가격리 이후 PCR 검사, 2차접종 이후 90일 이전, 3차접종자의 경우7일 자가격리이며 PCR 미대상입니다.

    백신 접종자의 경우 자가진단키트를 이용 후 양성일때 PCR검사 진행하시면 되며, 미접종자의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경우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 후 양성일 시 에 PCR 진행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일반 병의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PCR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보건소 통보를 통한 확진자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 환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본인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다면 7일 자가격리 이후 격리해제이므로 증상 남아있지 않다면 출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의 경우 자가격리 해제시 PCR, 신속항원검사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출근을 안 해야지요. 출근을 하면 다른 사람들 다 감염되니깐요. 격리 7일 끝난 후에는 PCR검사는 다시 안 받아도 되구요.


  • 코로나19로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 여부 및 연령, 기저질환에 따라 향후 관리형태가 결정됩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과 밀접접촉자의 경우도 접종완료 여부 등에 따라 지침이 상이하므로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1일 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는 면제됩니다. 3일이내 PCR 검사 1회, 검사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합니다. 다만,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새학기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확지자의 입원 및 격리 통지 발급도 문자 또는 SNS 통지로 변경됩니다. 이와 같은 변경사항은 기존 격리 중인 분들에게도 소급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월1일부터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는

    1. 코로나 확진자

    2. 해외 입국자

    3. 감영취약시설 내의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 대상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