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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
20.05.07

민사 소액 변론 기일을 7월초로 통보받았습니다.

민사 소액 변론 기일을 7월초로 통보받았습니다.

피고에게서 답변서를 받은것을 검토하고 현재 서면 제출 서류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법원에 제출은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서면 제출을 미리하는것이 나은 가요?

아니면 6월20일경에 하는것이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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