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서류를 보고 피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다시 질문자님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20일 경 제출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며 피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위해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요청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료가 충분히 현출되고 주장 정리가 되어야 판사님 입장에서도 재판을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최초 1회 변론기일이 7월로 예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인 준비서면의 제출을 언제 하더라도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미리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변론기일 약 2주일 전에 이를 제출하시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1회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주장의 핵심 부분을 정리하는 변론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