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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0.05.07

민사 소액 변론 기일을 7월초로 통보받았습니다.

민사 소액 변론 기일을 7월초로 통보받았습니다.

피고에게서 답변서를 받은것을 검토하고 현재 서면 제출 서류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법원에 제출은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서면 제출을 미리하는것이 나은 가요?

아니면 6월20일경에 하는것이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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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초에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더라면 6월 20일 전후로 제출하여도 충분합니다. 급한 경우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기도 하나 그러면 상대방이 반박을 못해 또 변론기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간단하고, 별도의 증거신청 등이 필요없다면 상대방 반박을 위해 여유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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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서류를 보고 피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다시 질문자님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20일 경 제출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며 피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위해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요청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료가 충분히 현출되고 주장 정리가 되어야 판사님 입장에서도 재판을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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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최초 1회 변론기일이 7월로 예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인 준비서면의 제출을 언제 하더라도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미리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변론기일 약 2주일 전에 이를 제출하시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1회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주장의 핵심 부분을 정리하는 변론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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