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화폐를 판매한 소득은 근로,재산,사업 소득 에 들어가나요?
최근에 아이템매니아 라는 사이트에서 게임화폐를 판매하였습니다.
제가 취업지원제도 라는 것을 신청해서 근로,재산,사업,이전 소득 이 50만원 이하로 거의 없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까먹고 게임화폐를 판매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게임화폐 판매도 종합소득세 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종합소득에 종류가 여러가지 있고,
게임화폐 판매는 종합소득 중에 어느 소득에 들어가는지 검색해봐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전소득은 아닌거 같아서 제목에서 뺐습니다.
게임화폐를 판매한 소득은 근로,재산,사업 소득 에 들어가나요?
---추가 검색 이후 작성---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화폐를 판매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신고라는게 자기가 얼마 벌었다고 신고하는 것 같은데 신고를 할 때 소득구분을 자기가 쓰는건가요?
판매금액은 200만원 정도 인데
인터넷에서 1200만원인가 이하 이면 기타소득 이고 금액이 크면 사업 소득 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이템매니아에서 국세청으로 제 소득이 이미 넘겨졌다는 것인데
제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제가 나중에 신고할 때 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정해져있는 상황인가요?
더 이상 판매할 생각은 없어서 1200만원이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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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금액이 200만원 정도라면 사실상 소득이라고 볼 정도의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득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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