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매출=소득인가요?궁금합니다.
게임 아이템 중계사이트에 아이템을 올리면 구매자가 구매하는데요 이렇게 아이템을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고있습니다.
이런 게임 아이템 중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금액을 정산하면 저의 계좌로 입금받고있는데
올해 소득금액 증명을 떼보니 국세청에서 2022년 귀속
수입금액(매출) = 천만원
소득금액 = 140 만원정도가 되더군요. 이게 간이과세자 전자상거래업종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서
그런것같은데 제가 가지는 의문은 아이템 판매대금을 정산받아 이체받으면 중계사이트에서 수수료5%
정도를 떼고 입금해줍니다. 이 금액이 소득이 아니라 단순경비율 86% 적용한게 저의 실제 소득인가요?
예를들어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면 그 사이트에서 매출내역을 뽑으면 신용카드 매출 현금 매출등등
구분되어 쭉나올텐데 게임 중계사이트는 이런게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매월 얼마 팔았는지 매출 금액만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과 실제소득차이가 상당히 큰데
이렇게 개인계좌로 정산받아 이체받은 금액을 오픈마켓처럼 신용카드 매출 현금 매출등 계좌에 정산되어
입금된 금액을 매출로써 입증할수있는 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중소세 부가세등 신고할땐 그냥 기타 사업소득으로 1년 매출을 입력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오픈마켓처럼 뭐 따로 신용카드 매출 현금매출등 등록되어 뭐가 조회되는 자료가 하나도 없더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수익에서 발생된 경비를 직접 장부에 작성할 경우에만 실제 발생된 경비를 비용으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업종별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종합소득세가 신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수입을 고려할 경우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실제 발생된 경비가 아닌 단순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결정되거나 또는 본인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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