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시 해당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에 대하여 5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하며,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 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 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저축가입 후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