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 명의로 된 집에 부모님과 제가 살고있습니다.
(형은 타지역 전입신고 후 거주중. 부모님과 저는 무주택자)
이 경우 제가 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이 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부모님 명의 집에서 거주중일 때 위 케이스에선 1가구 2주택이 된다는걸 본적이 있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취득세 중과대상의 경우, 같은 세대라면 1가구 2주택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세대분리가 된 경우 주택구입시 1가구 1주택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