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형 명의로 된 집에 부모님과 제가 살고있습니다.
(형은 타지역 전입신고 후 거주중. 부모님과 저는 무주택자)
이 경우 제가 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이 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부모님 명의 집에서 거주중일 때 위 케이스에선 1가구 2주택이 된다는걸 본적이 있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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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취득세 중과대상의 경우, 같은 세대라면 1가구 2주택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세대분리가 된 경우 주택구입시 1가구 1주택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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