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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평온한음악가
현재 부모님 집 합가 상태(세대주: 아버님(연세 65세이상), 아버님이 집소유자)로 저는(세대원) 1주택 조정지역 송파 지역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비조정지역의 1주택을 추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때 취득세 중과가 1세대 3주택으로 되는건지요? 아니면 부모님 동거봉양 인정이 되어 2주택이 될 수 있는건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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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만 65세 이상이므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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