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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이팅
퍼이팅23.02.18

부부공동명의인데요 한명으로 명의변경시에?

공동명의의 장점을 잘 모르겠어서 한쪽으로 명의변경하려하는데 증여로해야하나요? 혹시 다시 한사람명의로 변경시 비용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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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공동명의에서 단독으로 바꾸거나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명의이전이 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에서 부부 어느 한명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매매 또는 증여의 방식에 따라야 하는데, 취득세를 매매취득 또는 증여취득 어느 쪽으로 해야 더 비용(세금)면에서 유리한지를 주택가격에 따라 따져보고 결정하셔아 합니다.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전 등기비용은 법무사위탁시 3~40만원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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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할시에는 부부간 증여를 통해서 할수있으며 증여금액은 부부간에는 6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도 취등록세는 납부 하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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