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장점은 미래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단독명의 주택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공동명의자의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좋지 않다면 담보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부부공동명의 변경은 등기절차이고, 세금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