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구매하고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고 나중에 확인 을 해보니 전자세금계산서 에 매입으로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부가세 까지 해서 결제 했는데 계속해서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거래상대방이 입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는 경우 과세관청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대신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거래상대방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러한 점도 피드백주시면서 발행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여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가 재화나용역제공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에 10만원이상인 건에 대해서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