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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마우지25
근면한가마우지2523.10.26

상대방이 홈택스에 매입으로 입력을 안하는데 어떻게해야하죠?

물건 구매하고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고 나중에 확인 을 해보니 전자세금계산서 에 매입으로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부가세 까지 해서 결제 했는데 계속해서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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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거래상대방이 입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는 경우 과세관청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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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대신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거래상대방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러한 점도 피드백주시면서 발행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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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여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가 재화나용역제공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에 10만원이상인 건에 대해서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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