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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태양새56
관대한태양새5624.01.02

현금으로 결제한 영수증에 부가세 내역이 찍혀있는데 승인번호도 없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현금으로 물품을 결제 후 사업자증빙 현금영수증을 요청드리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현금영수증이 아니더라고요. 자진발급 받으려고 승인번호를 보려하니 승인번호도 없더라고요. 그럼 탈세 아닌가요? 부가세라는 게 소비자로부터 사업자가 받은 다음, 사업자 측에서 신고, 납부하는 것 아닌가요? 부가세를 걷고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에 대해 문의하니, 답변이 아래와 같이 오더군요.

"저희는 포스기에서 현금으로 들어온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뽑아드렸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승인번호가 나와서 국세청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고, 현금으로 들어온 금액에 대한 건은 세무사와 이야기하여 현금금액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참고로 의무발행업종은 아니더라고요. 인쇄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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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반영수증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재차 요청해야 하며,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고 상대방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무발행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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