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사에 연락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고 양측 보험 회사에 보험 접수가 되면 보험 회사가 과실에 대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후방 추돌사고나 신호 위반 사고와 같은 일방 과실 사고가 아닌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 쌍방의
대인 접수 번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대인 접수 번호로는 병원에 내원하여 접수 번호 알려주고 치료 받다가 합의하면 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접수 번호로 공업사가서 알려주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게 됩니다.
이 때 본인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수리비는 자차 보험 처리를 하면 되고 렌트비에 대해서는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