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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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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2.2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절차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하면 될거 같은데, 어떤 절차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 후부터 사고 최종 종결할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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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사에 연락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고 양측 보험 회사에 보험 접수가 되면 보험 회사가 과실에 대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후방 추돌사고나 신호 위반 사고와 같은 일방 과실 사고가 아닌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 쌍방의

    대인 접수 번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대인 접수 번호로는 병원에 내원하여 접수 번호 알려주고 치료 받다가 합의하면 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접수 번호로 공업사가서 알려주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게 됩니다.

    이 때 본인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수리비는 자차 보험 처리를 하면 되고 렌트비에 대해서는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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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블랙박스나 사진 등 사고에 대한 증거 확보한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과실 조정 후 사고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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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시어 사고내용과 간단한 피해물 및 피해자를 설명하여 담보 접수를 하시고,

    가능하다면 현장출동을 요청하시어 현장출동 기사가 현장에서 조사하고 사건내용을 파악하게 하시면,

    이후 보험사에서는 사고 담당자가 배정되어, 과실협의 및 보상관계를 진행하고 중간 진행과정등을 안내하고 이후 하셔야 할 부분을 가입담보별로 안내하여 주기 때문에 안내 받은 바에 따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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