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3이면 여권 접수일 기준 만 18세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 혼자 도청에 가려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져갈 것은 여권용 사진 1매, 기존 여권이 있으면 기존 여권,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이고,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할 서류는 현장 여권발급신청서이고, 부모님이 작성해야 하는 것은 법정대리인 동의서이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아 가져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