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찰서에 접수한게 B경찰서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증거나료는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녹취자료이고 mp3파일이 아닌 exe파일입니다.
네이버이메일로도 첨부 안되고, 구글메일로도 첨부가 안됩니다.
그래서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후 다운로드 받는걸 제안했는데 경찰서PC에선 쓸데없이 보안이 철저해서 다운이 안받아지는듯합니다.
텔레그램 그룹챗방 만들고 거기서 다운로드받는걸 제안했는데 경찰관이 텔레그램 설치하는걸 거부합니다.
(다행이 텔레그램에선 업로드가 잘되는데 해당 경찰관이 창의적인 생각을 거부하더군요)
A경찰서로 다시 이관시키거나 촉탁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
CD를 택배로 보내자니 스마트폰시대에 너무 비효율적인것 같아서 뭔가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혹시 이런경우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