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알바식으로 서류 전달해주는 일을 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됐다고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고 너무 억울하여 서류전달을 지시했던 카톡내용과 여러 핸드폰에 있는 대화내용 기록들이 남아있어 일일이 캡처하고 한글파일로 만든 후 전부 출력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효율 적이고 받아 보는 사람도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이런경우에 캡처본 사진들 모아서 usb로 형사님에게 넘겨드려도 되나요?
usb로 전달할 수도 있으나, 담당수사관마다 다르다고 보여지고, 결국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여 그렇게 제출해도 되는지 묻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보다 명확하게는 위 자료가 있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수사관과 소통을 하여 USB 방식으로 제출하겠다고 알리고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고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출력한 문서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