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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365
히포36524.01.03

형사고소를 당해서 증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usb 로 자료를 모아서 형사에게 제출해도 되나요?

당일알바식으로 서류 전달해주는 일을 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됐다고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고 너무 억울하여 서류전달을 지시했던 카톡내용과 여러 핸드폰에 있는 대화내용 기록들이 남아있어 일일이 캡처하고 한글파일로 만든 후 전부 출력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효율 적이고 받아 보는 사람도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이런경우에 캡처본 사진들 모아서 usb로 형사님에게 넘겨드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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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usb로 전달할 수도 있으나, 담당수사관마다 다르다고 보여지고, 결국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여 그렇게 제출해도 되는지 묻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보다 명확하게는 위 자료가 있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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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수사관과 소통을 하여 USB 방식으로 제출하겠다고 알리고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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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고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출력한 문서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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