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전입신고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날짜에 당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은 동일날짜에 무조건 보증금반환과 전세자금대출의 실행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기존의 전세도 대출이었다면 2중 전세자금대출은 실행이 불가능할테니 대출금 상환과 다른 전세자금대출의 실행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동일날짜에 수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전입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