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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고양이291
잘생긴고양이29123.09.07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 전입신고를 미리 해야하나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하는데 그 세입자가 저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우선 해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이사갈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달라고하는데 저희는 주인집으로부터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인데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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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전출신고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대의 말이 진실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거짓으로 이사를 가게 만들 목적이라면

    돈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는데 다시한번 은행에 확이해 보라고 하세요.

    .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신청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서류 제출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이면 퇴거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겁니다. 주택이 공실이거나 새로운 주택의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하고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오실분이 대출받아도 잔금날 동시에 전출을 하는데 주소지를 미리 빼라하는것은 좀그러네요

    잔금처리때 보면 대출금으로 보증금받고 전출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더라구요

    확정일자미리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는것은 봤습니다

    한번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