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는데 다시한번 은행에 확이해 보라고 하세요.
.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신청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서류 제출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이면 퇴거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겁니다. 주택이 공실이거나 새로운 주택의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