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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노루106
특출난노루10621.06.13

10억 이상 고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ㆍ

최근 고가주택,다가구주택등에 대하여 정부에서 고강도 과세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ㆍ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ㆍ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이상 장기보유이며 20억이상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나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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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 9억원까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9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공제합니다. 이후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8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실제 양도차익은 12억원이지만, 9억원 초과분만 과세하므로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12억원*(20억원-9억원)/20억원 = 6.6억원입니다.

    6.6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공제한 뒤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포함하여 약 3천 3백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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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전체 양도차익 x 양도가액 중 9억을 초과하는 금액 / 양도가액 비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양도소득세종합안내>양도소득세 모의계산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가, 취득가, 취득시기, 거주기간 등만 입력하시면 자동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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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9억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라도 과세되며 양도차익 계산시 9억 초과금액을 분자로, 매도가액을 분모로 하여 양도차익을 환산합니다. 이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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