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 9억원까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9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공제합니다. 이후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8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실제 양도차익은 12억원이지만, 9억원 초과분만 과세하므로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12억원*(20억원-9억원)/20억원 = 6.6억원입니다.
6.6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공제한 뒤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포함하여 약 3천 3백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