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종합부동산세금이 많이 오르는걸로 알고있는데 6억이상 주택의 경우 세율등
가격과 세율산정은 어떻게 책정이되나요?
또 공동주택가격산정및 이의신청 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이 방대하여 신문기사를 참조하여 답변 드립니다.
출처: 택스워치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도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보유주택이 여러 채라도 각각의 주택별로 세금이 계산되는 재산세와 달리 인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과세됩니다.
종부세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데, 그 비율이 재산세(60%)보다 매우 높다. 2019년에 85%였지만 2020년에는 90%로 올랐습니다. 또 2021년에는 95%, 2022년 이후는 100%로 오를 예정입니다.
일단 올해는 공시가격 합계액 중 6억원(1세대1주택 9억원) 초과액에 90%를 곱하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이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가 산출되는데,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아주 복잡하게 세분화 돼 있습니다.
종부세가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성 세금이다보니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보유주택수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추가로 더 걷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서 이미 낸 재산세 만큼은 빼주는 단계를 거칩니다.
예컨데 공시가격 10억원인 1세대1주택자인 경우 10억원 만큼에 대해 재산세를 내면서 동시에 9억원을 초과한 1억원에 대해서는 종부세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종부세 과표가 되는 1억원 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주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1세대1주택인 종부세 납세자에게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도 있다.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가 있습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종부세 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은 40%를 세액공제하며, 15년 이상의 경우 세액의 50%를 공제하는 혜택입니다.
또 1세대1주택인 종부세 납세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다만,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를 합해서 세액공제가 80%를 넘을 수는 없도록 공제상한이 있습니다.
공도주택가격산정 이의신청은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고시전에 관할 구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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