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A, 무주택 세대원 B가 원룸에 같이 살고 있는데 입주 첫 달에 B가 한번 월세를 냈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데, 이때 A의 이체 확인증과 B의 이체확인증 둘 다 첨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액의 지급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본인의 핸드폰 정보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