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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파카5
무주택 세대주 A, 무주택 세대원 B가 원룸에 같이 살고 있는데 입주 첫 달에 B가 한번 월세를 냈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데, 이때 A의 이체 확인증과 B의 이체확인증 둘 다 첨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액의 지급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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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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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본인의 핸드폰 정보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