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계약자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계약은 A의 명의로 하며 A의 경우 바로 전입 신고, (이전 전세 계약 문제로)B는 2개월 후 전입 신고 할 계획입니다.
월세는 계약 직후 B가 계속하여 납입할 예정입니다.
1. 월세 세대주A가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세대원 B가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일까요?
2. 계약 후 AB모두 실 거주는 할 예정이나, 2개월 후 B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지급한 월세 액에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납부한 월세액 전부에대해 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ex. 2023.12.17 1년 계약. 계약 후 B가 24년 11. 17. 까지 12개월치 월세 납입. B의 전입 신고는 2024.2.17.
1) 전입신고 이후 10개월간의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
2) 12개월의 세액 공제가 가능
3) 계약 이후 전입신고로 이 경우 세액공제 불가능
일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란 법률혼에 따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뜻하는 것으로 제3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자와 실제 부담자가 다른 경우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자와 월세 지불자가 B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2. 1번과 동일하게 계약자와 월세지불자가 B일 경우에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