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계약은 A의 명의로 하며 A의 경우 바로 전입 신고, (이전 전세 계약 문제로)B는 2개월 후 전입 신고 할 계획입니다.
월세는 계약 직후 B가 계속하여 납입할 예정입니다.
1. 월세 세대주A가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세대원 B가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일까요?
2. 계약 후 AB모두 실 거주는 할 예정이나, 2개월 후 B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지급한 월세 액에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납부한 월세액 전부에대해 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ex. 2023.12.17 1년 계약. 계약 후 B가 24년 11. 17. 까지 12개월치 월세 납입. B의 전입 신고는 2024.2.17.
1) 전입신고 이후 10개월간의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
2) 12개월의 세액 공제가 가능
3) 계약 이후 전입신고로 이 경우 세액공제 불가능
일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