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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염소44
고상한염소4423.12.11

월세는 계약자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계약은 A의 명의로 하며 A의 경우 바로 전입 신고, (이전 전세 계약 문제로)B는 2개월 후 전입 신고 할 계획입니다.

월세는 계약 직후 B가 계속하여 납입할 예정입니다.

1. 월세 세대주A가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세대원 B가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일까요?

2. 계약 후 AB모두 실 거주는 할 예정이나, 2개월 후 B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지급한 월세 액에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납부한 월세액 전부에대해 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ex. 2023.12.17 1년 계약. 계약 후 B가 24년 11. 17. 까지 12개월치 월세 납입. B의 전입 신고는 2024.2.17.

1) 전입신고 이후 10개월간의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

2) 12개월의 세액 공제가 가능

3) 계약 이후 전입신고로 이 경우 세액공제 불가능

일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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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란 법률혼에 따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뜻하는 것으로 제3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자와 실제 부담자가 다른 경우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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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자와 월세 지불자가 B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2. 1번과 동일하게 계약자와 월세지불자가 B일 경우에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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