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정도되는 부동산을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한가여??
현재 매매가가 1억정도 하는 소형아파트인데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분을 50%씩해서 증여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직계존속간 5천만원이 한도로 알고 있어서 딱 그렇게 맞춰서 증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분다 신용불량자인데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개인회생 납부가 완전 끝난 후에 증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개인회생 개시가 결정된 후에 증여를 해도 무방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자녀 소유 주택을 부모님에게 각각 1/2씩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차감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이고 1/2씩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연체자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채권자들이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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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현시점에서 증여를 하실 경우 증여세는 없을 수 있으나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꼭 해야하는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차라리 용돈을 매달 주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 회생 과정에서 재산을 증여 받을 경우 그 재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줘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세금 이외에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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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억원을 부모님 각각에게 5천만원씩 증여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각자 적용됩니다.
2. 개인회생은 세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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