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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소쩍새292
모던한소쩍새29222.03.12

주택구매자금 지인 간 증여와 차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을 구매하려 하는데 지인에게 도움을 얻으려합니다.

차용증없이 증여세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 건 가요?

또, 예비장인에게 1억 가량 차용증써서 차용을 한다면 법정이자를 지켜서 갚아야하나요?

혼인신고는 나중에 할 예정이라 가족관계가 형성이 안되는 경우 예비사위가 돈을 1억가량 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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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금전 무상대부에 대한 이익 증여시 이자상당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략 2억원 이하의 금액 차입시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후, 원금만 상환하셔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족관계 형성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1억원을 차용할 경우, 두분간 차용증 작성후 상환 기간 내에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이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이익(=대출금액×4.6%-실제 지급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특수관계자와 제3자 모두를 말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예비 장인으로부터 1억원을 무이자로 대출받는 경우 증여이익이 460만원(=1억원×4.6%)이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상증법상 차용증 없이 무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7,391,304원(=1천만원/4.6%)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인 및 장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제3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