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이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이익(=대출금액×4.6%-실제 지급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특수관계자와 제3자 모두를 말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예비 장인으로부터 1억원을 무이자로 대출받는 경우 증여이익이 460만원(=1억원×4.6%)이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상증법상 차용증 없이 무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7,391,304원(=1천만원/4.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