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구매자금 지인 간 증여와 차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을 구매하려 하는데 지인에게 도움을 얻으려합니다.
차용증없이 증여세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 건 가요?
또, 예비장인에게 1억 가량 차용증써서 차용을 한다면 법정이자를 지켜서 갚아야하나요?
혼인신고는 나중에 할 예정이라 가족관계가 형성이 안되는 경우 예비사위가 돈을 1억가량 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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