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 자금출처조사를 받을까요? 친족간의 대여금 진행이 궁금합니다.
주택마련자금을 위해 친족간의 대여를 하고자 합니다.
(부모님부양중이고, 엄마 명의집을 매도하고 제 명의로 집을 구입함)
1.부모님께 1억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저는 디딤돌 대출 시 2.55% 이자율로 빌리고
차액은 부모님께 디딤돌이율정로 계산해서
이자+원금 상환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매월 계좌이체 예정)
상환기간은 30년으로 해도 증여로 간주될까요?
2.혹은 일시 상환이 될까요?
3. 차용증은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 가능하다던데
주소지가 동일해도 가능한가요?
4. 만일 차용증 미작성시 자금출처 소명을 받을까요?
새로 구입한 주택은 3억 미만이며, 현재 만 40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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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자금출처조사는 안할 것이며 기재하신 것처런 차용증 작성 후 매달 원리금 상환 및 만기에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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