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B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C가 진정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A, B를 써넣었는데
A가 유죄로 되던 안되던 상관없이 B가 피의자로 의심받은데 대해 C를 고소할수 있나요 ?
A가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고 그에 대한 자료를 B가 확보한후 그걸 토대로 C를 무고죄고 고소해야만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합니다.
PS.
B는 진정서에 명시되있으며, 경찰이 통신사, Naver등에 압수수색을 요청하여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한 흔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