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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5.10

참고인B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C가 진정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A, B를 써넣었는데

A가 유죄로 되던 안되던 상관없이 B가 피의자로 의심받은데 대해 C를 고소할수 있나요 ?

A가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고 그에 대한 자료를 B가 확보한후 그걸 토대로 C를 무고죄고 고소해야만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합니다.

PS.

B는 진정서에 명시되있으며, 경찰이 통신사, Naver등에 압수수색을 요청하여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한 흔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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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해당 질문 내용만으로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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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상대를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됩니다.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리상 무죄인데 신고했다거나 자신의 견해로 볼 때 무죄라고 해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죄이거나 불기소처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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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의 경우 오로지 타인을 형사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 등을 가지고 고소, 진정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위의 내용만으로 어렵고 실제 허위 사실의 고소 내용 등이 있다면 해당 증거를 가지고 고소권자가 고소를 진행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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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DBS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으셨는지요?

    B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B의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의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 C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C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B의 무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선 B의 무죄 입증 활동에 주력한 이후, 무죄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C에 대하여 무고죄 고소 여부를 고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A 또는 B의 무죄가 밝혀졌다고 하여 C의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된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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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C는 A와 B를 각 고소한 것이 되므로, B가 C를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A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혐의없음만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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