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질문합니다.
아르바이트 월 급여 100만원 이하로써 고용보험 가입된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이세액표상 월 급여가 106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0.9%)를 제외하고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더 발생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과 동시에 다른 세금이 원천징수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때의 기준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일용직근로소득인지, 3.3%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주에게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