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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부전나비232
근면한부전나비23222.01.03

국적회복 허가 통지서를 수령후 외국 국적 포기 절차을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2018년에 국적회복 허가 통지서를 받고 출장관계로 외국 국적 포기을 1년이내에 해야 하는데,

하시를 못했습니다. 그이후 미국 발령을 받아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으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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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15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제1항).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5항, 「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2항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271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제17조제1항].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그 후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국적회복의 통보를 받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아래 링크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8&ccfNo=4&cciNo=2&cnpCls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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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다시 국적 회복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외국에 있는 경우 영사를 통하여 관련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5항, 「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2항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271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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