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입니다
상가건물에 일반과세로 임대업을 운영 중인데
매달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중 점포 1개가 폐업신고를 하고 상가에 주거 목적으로 그냥 살겠답니다..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하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거용으로 임대를 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