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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01.21

상가주택임대사업자 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상가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상가분 따로 , 주택분 따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상가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주택분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려고 하니

면세사업자가 아니라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못한다고 뜹니다.

그렇다면 상가주택의 주택분은 소득세때 합산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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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가 안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은 부가세 신고시 면세매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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