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상가분 따로 , 주택분 따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상가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주택분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려고 하니
면세사업자가 아니라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못한다고 뜹니다.
그렇다면 상가주택의 주택분은 소득세때 합산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가 안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은 부가세 신고시 면세매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