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Lh에 신혼부부전세임대로 집을 구하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lh에서 권리분석 한 금액이 공고에 올라온 금액보다 낮게나와 4천여 만원을 따로 계약서를 쓰자하였습니다.
Lh 계약 하나
부동산 계약 하나
둘다 금액이 틀리고 보통 권리분석하면
생각보다 적게 나와 다들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군요 당시에 현재 와이프 되는 사람이 신혼집에서 같이 생활하기 위해 전세집을 빼놧던터라 시간을 지체하기 힘들어서 걱정되지만 계약을 하게 되엇고
현재는 집주인이 한번 바뀌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쪽도 나몰라라 하고
너무 골치 아픈상황인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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