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의 (5월 종소세 신고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를 1월 31일에 퇴사를 하게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22년 작년 연말정산 서류를 1/31까지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팀장에게 퇴사자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니 아무래도 2월 급여에 반영되기때문에
5월 종소세신고시 반영하라고 하던데..
연말정산 때 부모님 인적공제와 신용카드를 다 제 앞으로 몰아서 할 예정이거든요.
혹시 5월에 종소세신고시 연말정산 진행하면 불이익이있거나 환급을 못받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세액산출내용에 대한 차이는 없으며, 연말정산 신고 주체의 차이(회사 ->근로자)만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 환급불가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