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를 1월 31일에 퇴사를 하게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22년 작년 연말정산 서류를 1/31까지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팀장에게 퇴사자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니 아무래도 2월 급여에 반영되기때문에
5월 종소세신고시 반영하라고 하던데..
연말정산 때 부모님 인적공제와 신용카드를 다 제 앞으로 몰아서 할 예정이거든요.
혹시 5월에 종소세신고시 연말정산 진행하면 불이익이있거나 환급을 못받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