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무기거래시 무기의 사용범위와 용도도 계약상 정해지는 정해지는 건가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공격도 가능하다고 승인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애초에 국가들 간에 무기 거래를 할 때

어떤 곳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계약상 걸려있는 건가요?

본토에 공격시에는 계약상 문제 때문에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일반적으로 국가들 간의 무기 거래에는 무기의 사용 목적과 사용 장소에 대한 제한이 계약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국제 법규, 수출 통제 규정, 양자 간 협정 등을 통해 명시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사용 목적: 무기 구매국이 해당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하거나 특정 군사 작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용 장소: 무기의 사용 가능한 지리적 범위를 규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매국이 무기를 자국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가 간의 무기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무기의 사용 범위와 용도가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이러한 계약은 각 국가의 법률 및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기의 사용이나 용도는 정치적, 전략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따라 특정 조건이나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국제 정세나 국가 간 관계 등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의 제약이 있더라도 필요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무기 수입국도 내부적으로 무기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무기가 불법 무장 단체나 범죄 조직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무기를 돈을 주고 산 다면 큰제약은 없습니다.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정도의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는 무료라 미국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확전을 원하지 않고 더구다나 본토공격은 자칫 핵전쟁을 불러올수 있어서 무기에 제약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 무기 자체의 사용에는 계약시에 제한을 거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천궁등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이 사거리 제한등을 통해 원천적으로 막는 일은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 신생국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