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국내 보건소에서 임종 시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인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또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인으로서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7월까지 약 30만 명이 신청하였으며, 이용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기관 방문
상담원 설명 청취
의향서 작성 및 등록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설명청취 여부 확인서에 서명합니다.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변경 및 철회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수는 기초지자체마다 평균 1.6개소로 제한적입니다. 특히, 보건소와 같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이 부족하여 먼 거리의 신청접수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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