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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2)


1.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 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 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의 신고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 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운행 중인 차만 손괴 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는 판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 15500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이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0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인 23:30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 10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위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상가지대의 편도 5차선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밤 1시경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직후 피해자들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사례에서 '교통사고 지점이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5.5미터인 편도 5차선 도로이고, 사고 시각이 밤 1시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이 그의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 경우,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 1153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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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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